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신문 발행 및 판매 회사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호실을 임차하여 지국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보증금 반환 및 전세권 등기말소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처음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을 정했으나, 같은 날 전세금 2,000만 원으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은 여러 번 구두 갱신되었고 임차 목적물도 변경되었으나, 전세권등기는 최초 설정된 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보증금 중 1,000만 원은 이미 반환했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해야 하며, 남은 보증금 반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소멸했으므로 원고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05년 12월 13일 피고 B로부터 상가 C, D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1년간 임차하여 신문보급지국을 운영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2005년 12월 16일까지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2006년 4월 13일에는 전세금 2,000만 원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은 구두로 갱신되다가 2011년 12월 15일 임대차 목적물을 F, H호로 변경하는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2월 말경 H호를 반환했고, 2014년 8월경 모든 지국을 철수하며 F호에서도 퇴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이미 반환했고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해야 하며, 남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원고가 전세권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동반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회사인 G에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총 5,929,528원과 대납 전기세 139,660원은 피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신문 발행 및 판매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로 발생한 상사채권이므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2014년 8월경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7월 8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고,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회사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상행위로 보고,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전세권등기는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전세권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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