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신문 발행 회사가 피고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상가를 임차한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일부 반환했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신문 발행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상가를 임차한 후, 계약 종료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세보증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었고 일부 보증금을 반환했으며, 원고가 차임 및 관리비를 미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가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상행위로 추정되며,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임대차 계약이 2014년 8월에 종료되었고, 소송이 2021년 7월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경윤 변호사
법무법인 로텍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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