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육류 유통업체인 원고는 피고 E 회사와 가맹점에 육류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와 D에게 육류를 공급했지만, 약속된 대금을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 E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E는 원고가 제공한 육류의 품질이 불량하여 계약을 해지했고, 원고에게 판매촉진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C와 D에게 공급한 육류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의 계약 해지는 육류의 품질 문제로 인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E에게 미지급된 판매촉진수수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E의 반소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