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특정한 청구를 하며 법적 구제를 요청했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이미 양측의 주장을 심리하고 판결이 내려졌으며, 원고는 그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