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직속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으나 해당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회사에 복직한 이후 회사 대표로부터 수차례 사직 권고, 대기발령, 부당한 업무 지시, 모욕적 언사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이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5,077,881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직속 상사 G로부터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었으나, 회사에 이를 신고한 후 육아휴직을 거쳐 복직한 뒤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으로부터 수차례 사직 권고, 대기발령, '화분에 물주기' 같은 단순 업무 부여, 15분 이상 자리 비울 시 보고 및 기록 지시, 모욕적인 언사 및 폭언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이 발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G의 성추행 및 복직 후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직속 상사의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복직 후 회사 및 대표이사의 부당한 처우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및 일실수입 손해(미수령 급여)의 인정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직속 상사의 과거 성추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했으나, 피해 직원이 복직 후 회사 대표로부터 받은 부당한 사직 권고와 대기발령 등의 괴롭힘은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회사와 대표는 피해 직원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5,077,881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직속 상사 G에 대한 성추행 손해배상 청구는 2015년에 발생한 불법행위를 원고가 그때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2일에 소송이 제기되어 2018년 12월 31일경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이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대기발령을 내리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는 성추행 피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인정되어 이 조항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의 부당한 처우는 고의적인 불이익 제공 행위로 인정되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대표이사의 책임 및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상법 제389조 제3항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제210조는 법인이 이사 또는 그 밖의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 대표이사 C의 부당한 처우는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판단되어, 피고 주식회사 B은 상법에 따라 법인으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 및 일실수입):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지급되며, 신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실수입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과 우울증 발병 및 입원치료 기간 117일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 5,077,881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휴업급여 등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소멸시효 문제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대기발령, 부당한 업무 배제, 모욕적인 언사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부당한 처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경우, 병원 진단서, 업무상 질병 인정 자료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결정 등), 관련 대화 기록, 지시사항 증거 등을 확보하여 불법행위 및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실수입(미수령 급여) 손해는 요양 기간 중 근로능력 상실률과 실제로 소득을 얻지 못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특히 입원 치료와 같이 근로능력 상실률이 높은 기간에 대한 손해 입증이 유리하며 통원 치료 기간에는 근로 능력 상실률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부당한 지시나 행위를 했다면, 회사와 함께 개인적인 불법행위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해 용기를 내어 신고한 후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대표이사의 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