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친을 폭행하고 식칼, 나무밀대, 볼펜 등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차례 협박했습니다. 이전에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건들을 몰수했으며,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폐성장애를 앓고 있으며 2021년 10월 22일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0월 30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4월 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부친 D를 폭행하거나 주방용 나무밀대, 식칼(칼날길이 18cm), 볼펜 등으로 협박했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 26일에는 강아지를 때리다가 부친의 제지를 받자 뒤에서 부친의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일부 협박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모친의 일관된 진술 및 압수된 증거물에 의해 모든 범행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존속인 부친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자폐성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 처분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 나무밀대 1개, 볼펜 1개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치료감호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성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존속인 부친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범행이 정신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참작하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리고 이전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료적 개입, 치료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치료감호와 같은 보안처분은 이러한 경우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가족 내 폭력, 특히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며, 피해자는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사진, 진술, 의료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특수' 범죄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몽둥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용품이라도 흉기로 사용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