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가족회사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및 횡령)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 발생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의 아버지 F가 뇌출혈로 쓰러진 2021년 6월 2일 이후, 가족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놓고 큰 아들 H과 작은 아들 피고인 A, 어머니 G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M은행 개인 채무(40억 9,000만 원)의 변제기가 2021년 8월 25일로 임박했으나, H이 갑자기 J빌딩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대표이사 G는 피고인의 채무 연체를 막기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IBK 기업은행에서 20억 원의 기업운영자금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 대출금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G 개인 명의 계좌를 거쳐 N(F 회장의 수행비서)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최종적으로 이 20억 원을 포함한 총 37억 원의 예금이 피고인 A의 M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 이후 H은 G와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 가압류 결정은 피고인과 G가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물을 변경하는 계획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에게 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대출금을 G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의 불법영득의사(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G가 대출금을 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G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고 대여계약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며 차용금을 변제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가 유지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따로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A는 주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및 예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모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