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하기로 회사 대표이사와 모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회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사용했지만, 이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무죄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