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J과 용인 지역의 F마을 개발 사업을 동업 형태로 추진하면서 사업 부지 일부를 매각하여 받은 잔금 1억 1,680만 원 중 총 7,305만 8,56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J이 아닌 K일 가능성이 높고, 설령 J이 주체 중 한 명이라 해도 피고인이 J으로부터 자금 집행을 허락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횡령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경 J과 용인시 처인구 일대 임야를 매입하여 ‘F마을’ 개발 사업을 동업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부지 중 일부를 매각하여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경 토지 일부를 1억 2,88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2018년 4월 3일경 매매대금 중 잔금 1억 1,680만 원이 피고인 명의 신협 예금계좌로 송금되자, 피고인은 2018년 4월 6일부터 26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7,305만 8,56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습니다. 이에 J은 피고인이 사업 자금을 횡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이 J과 동업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와 사업 자금을 보관하는 자로서 J을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자금 집행에 대한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이 아닌 J과 동업 관계에 있었거나 J을 위해 사업 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J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고, K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일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 J이 피고인에게 자금 집행을 허락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됨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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