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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체와 호텔 운영사 간의 미지급 운영 수익금 및 대여금 반환 관련 소송 판결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창원시에 신축한 호텔을 분양하고, 피고 E 회사가 해당 호텔의 운영을 맡는 사업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E 회사가 호텔 운영과 관련하여 약속한 확정수익금과 운영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또한 피고 E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여러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E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확정수익금과 운영수익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G 회사는 피고 E 회사의 모회사로서, 피고 E 회사의 일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상태입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E 회사 사이에 체결된 호텔 운영 계약과 위탁 운영 계약, 그리고 운영수익률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E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확정수익금과 운영수익금, 그리고 원고가 대신 납부한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G 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확정수익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E 회사가 주장한 반소 청구 중 무료숙박권 정산금과 인입업무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E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E 회사의 주장이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재호 변호사
로앤강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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