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간 총 21조 2000억원을 투입해 9만 5854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이 중 신축 매입임대가 17조 8000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며 민간 건설을 통해 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사업으로 서울에서만 약 5조 2000억원이 투입돼 1만 6004가구가 공급됐습니다.
정부 측은 기존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 품질 개선과 신축 매입임대방식이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토지에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신축한 후 LH가 다시 사들이는 일종의 ‘약정매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제도가 민간의 토지 및 건축비 거품이 넘어가는 구조로 진행돼 혈세 낭비는 물론, 결과적으로 주변 부동산 가격까지 자극한다고 지적합니다. 경실련 부동산팀은 민간이 비싼 가격에 토지를 사들이고 건축비를 포함해 LH에 넘기면 세금 부담만 늘어난다고 밝히며, 기존 세입자들은 강제로 퇴거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인근 주택의 시세도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예로 서울 송파구 아파트 분양 원가(3.3㎡당 약 1880만원, 25평 기준 약 4억 7000만원)보다 LH가 신축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가격(평균 7억원대)이 훨씬 높아, 동일 예산으로 빌라 두 채 사는 비용으로 강남 공공아파트 1.5채를 공급할 수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강동구에서는 준공 1~2년 차 29㎡ 오피스텔의 실거래가 2억 5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LH가 매입한 전용 27㎡ 오피스텔은 3억원에 달해 주변 시세 상승 및 임대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공공목적으로 시행되지만, 민간과의 협력 과정에서 공매입가격에 거품이 끼면 공공재정 낭비와 세입자 권익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강제퇴거 발생 시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권리에 위배되는 경우가 빈번해 세입자 보호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나친 높은 공공 매입가는 지역 부동산 시장 교란으로 이어지며, 이는 주택공급 정책의 근본 목적을 손상시킵니다.
경실련은 LH의 신축 약정매입을 전면 중단하고 직접 공공 주택 공급으로 전환할 것과 매입임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한 가격 산정과 세입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법적·사회적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속한 공급에 초점을 맞췄으나 장기적인 주거 안정과 공공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책 재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령의 보완과 공공주택 공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동시에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 적극적 방안 마련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