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산지 = 보전산지(保全山地) +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도 지정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A.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이고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입니다. 각각 별개의 법령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의견 제출을 하여 검토요청을 하신 후 해당 지자체의 타당성여부를 검토 후 지자체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출처: 산지정보시스템-참여마당-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