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A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와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맺고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재정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보상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총 174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실질 운영자와 이사가 사업비 중 일부를 허위로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피고가 부당하게 집행했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한 정산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약정이 사후 정산을 전제로 하는 실비 정산 계약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억 7,75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A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에서 A 재정비 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약정, 제1차 세부실행협약, 부속합의 등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123억 4,897만 원, 운영비 명목으로 50억 9,169만 원 등 총 174억 4,066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실질 운영자인 K과 이사인 L이 허위의 성매매업소 업주를 내세워 이주보상금을 편취하거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피고와의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해지하고, 피고가 부당하게 집행했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 정산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공동사업시행 약정이 실제 지출된 비용을 정산하는 '실비 정산 계약'인지, 아니면 정해진 금액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적 위임 계약'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주보상비 및 운영비 중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되지 않았거나, 피고 임원들의 범죄로 인해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 사건(사기, 횡령 등) 및 민사 사건(손해배상, 사업비 청구 기각 등)의 판결이 이번 정산금 청구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용역비 등 다른 비용들이 정산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77,539,0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4년 3월 6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는 연 5%의 지연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약정을 단순히 확정된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진행에 따라 사후 정산을 예정하는 '실비 정산 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피고의 임원들이 이주보상비를 편취한 금액과 감정 결과 지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의 정산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관련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과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용역비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9억 7천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사업시행 약정 등이 '실비 정산 계약'인지 '포괄적 위임 계약'인지가 중요한 법률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약정의 문언뿐만 아니라 목적, 취지,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약이 사후 정산을 예정한 실비 정산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추정 이주보상비 한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하거나, 중대한 변경 시 운영위원회 보고 및 승인을 거치도록 정한 점, 피고가 허위 집행 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손해가 귀결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민사재판에서의 증거의 효력: 대법원 판례(2009. 9. 24. 선고 2008다92312,92329 판결 참조)에 따르면,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민사재판이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임원들이 사기 및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사건과 관련된 민사 사건의 확정 판결이 정산금 산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감정 결과의 존중: 대법원 판례(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참조)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한 해당 부분만 배척하고 나머지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인의 사업비 지출 내역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이 조항은 K과 L의 형사 사건에서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본 정산금 청구 소송 자체의 직접적인 법리는 아니지만, 관련 형사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공동사업이나 재정비 사업과 같이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