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정산금으로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일부 금액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977,539,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한 판결.
이 사건은 동대문구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정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주보상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사업비 중 일부를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주보상비와 운영비 관련 정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업비를 확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며, 정산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미 다른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았으므로 이중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이주보상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이주보상비를 허위로 집행한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보상비 정산금 1,977,539,020원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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