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우측 무릎 통증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골절이 발생하고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의사의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전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우측 무릎 통증으로 D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의사로부터 퇴행성 파열 및 자발성 슬관절 골 괴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에도 호전이 없자 2020년 5월 19일 1차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던 중 대퇴상과의 건열 골절이 발생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고정술을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7월, 10월경 무릎 통증을 호소했으나 2021년 5월 18일 다시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했을 때 피고는 화농성 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1년 5월 21일 2차 수술(폴리에틸렌 삽입물 교체술, 변연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1, 2차 수술 후에도 무릎 통증이 지속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청구 금액은 기왕치료비 1,526,140원, 보조구비 1,950,000원, 위자료 30,000,000원을 포함한 총 33,476,140원이었습니다.
의사가 우측 무릎 인공관절 1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환자의 뼈를 부러뜨렸는지,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적절한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1차 및 2차 인공관절 수술 전 수술의 위험성, 후유증, 합병증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9월 27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1차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이나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공 삽입물 삽입 중 골절 발생 가능성이 낮지 않으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우 위험성이 더 높다는 점, 골절 발생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과실 주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1차 수술 후 통증 호소 기록이 한정적이며, 피고가 통증 발생 시 대학병원 권유 및 적절한 2차 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보아 경과 관찰상 과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차 및 2차 수술 전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 즉 삽입기기 주변 골절 가능성(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높은 위험성)과 2차 수술의 내용, 필요성,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차 수술 관련 위자료 300만 원, 2차 수술 관련 위자료 200만 원을 합한 총 500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등 참조).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차 수술 시 발생 가능한 삽입기기 주변 골절과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높은 위험성, 2차 수술의 내용 및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의료상 과실의 입증 책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상 과실 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하여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참조). 그러나 단순히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차 수술 중 골절 발생을 이유로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골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상 과실도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위자료로 손해배상이 한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1, 2차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총 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며,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는 민법상의 연 5% 이율이 적용됩니다.
의료 시술 전에는 의사로부터 예상되는 후유증, 부작용, 시술의 필요성, 다른 치료 대안 등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설명 내용은 가능한 한 서면으로 기록하고 중요한 부분은 서명이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저 질환(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이 시술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추가적인 설명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서에 인쇄된 일반적인 문구 외에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에 따른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이를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고 진료 기록에 명확히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사나 다른 병원 진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어떤 부분이 의사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 과실과는 별개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