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차량이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파손된 사고에 대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 현장에 적절한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포함한 총 46,017,600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며,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차량 소유권이 원고의 매형인 E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명의만 신탁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설령 명의신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명의자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한 대차료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