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원고들은 피고들이 임대한 부동산을 제때 원상복구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설치한 계단과 덤웨이터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 데 총 63,044,300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미 명도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 중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명도의무 이행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부동산을 제때 명도하지 않아 원고들이 추가로 원상회복 공사를 진행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원상회복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