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전매행위 제한기간 | |
수도권 | 과역억제권역 | 1년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 6개월 | |
수도권 외의 지역 |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6개월 |
그 밖의 지역 | - |
부동산 매매/소유권
수도권에 위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구분 | 전매행위 제한기간 | |
수도권 | 과역억제권역 | 1년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 6개월 | |
수도권 외의 지역 |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6개월 |
그 밖의 지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