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부동산 매매/소유권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①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 및 시험림(試驗林)의 산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않은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산지관리법」 제9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의 산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의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②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라 함)이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유림관리소·국립수목원·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국립산림과학원·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산림청 소관 국유림) 또는 시·군·구(산림청 소관 외의 국유림 및 공유림·사유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본문).
공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산지구분도가 확정·고시된 때에는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그 확정·고시된 내용을 산지관리정보체계(「산지관리법」 제3조의5제1항)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올려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