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임대인 B와 임차인 A 사이에 발생한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권리금 6,000만 원 및 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3,000만 원의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 A도 추가 금액 인정을 요구하며 부대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 관련 권리금 수수나 반환 약속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B가 권리금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거나 그 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권리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6월 18일부터 2020년 10월 2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리고 피고 B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집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고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비영리 법인 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권리금 수수 또는 반환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와 원고 A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임대인 B가 임차인 A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권리금 수수나 반환 약속 그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반환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법률적 장애가 없으며,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관련 법규는 민법 제103조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권리금 수수 및 반환 약정이 과연 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설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사회적 인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당사자 간의 권리금 반환 약속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민법 제103조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일반적인 사적 합의를 쉽게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영리 법인인 어린이집의 임대차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거나, 어린이집 운영 권리금 수수가 사회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여겨질 수 있더라도, 당사자들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다면 권리금 반환 약정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수수나 반환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반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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