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도서출판업을 운영하며 연예잡지 'D'를 발매하는 회사 C의 대표로, 인기 그룹 F의 소속사 B와 초상권 사용 및 잡지 출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 관련 화보집을 제작, 판매할 권한이 없음을 숨긴 채 에이전트사 G를 통해 잡지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피고인은 G의 대표 K에게 법적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K를 통해 피해자 회사 I에게 잡지를 판매하도록 속였고, I는 총 5억 5천만 원 이상을 송금했으며, 피고인은 그 중 2억 원을 받았다. 또한, 미국업체 P와 S 주식회사에게도 잡지를 판매하도록 속여 각각 2억 4천만 원 이상을 이체받게 하였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경제적 손해를 입혔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인이 잡지를 발행·공급할 권한이 없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