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10월 4일경 '탄탄'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 13세의 여성 B를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B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10월 29일, B가 가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유혹하며 주소와 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B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B를 유혹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유인죄에 해당하며, B가 자발적으로 가출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B가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의 집으로 갔으며, B의 나이가 만 13세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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