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B는 자신이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5회에 걸쳐 약 8억 4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를 위해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하고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를 개설, B가 회사 자금 약 6억 8천만 원을 횡령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B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또한 B의 횡령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을,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B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A는 벌금형 외에 중대한 전과가 없으며,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