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해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가 2013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25회에 걸쳐 8억 4313만 4308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고인 A는 B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사업자 명의와 계좌를 빌려주어 B가 6억 7956만 7962원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경리부장으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3년 1월 22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 총 125회에 걸쳐 피해회사와 거래 사실이 없는 인물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회사 계좌에서 8억 4313만 4308원을 자신의 계좌로 임의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2월 15일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본인의 아파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개인 업체 'D'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달 25일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B에게 사용하게 했습니다. A는 2016년 2월 29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 총 60회에 걸쳐 B가 A의 계좌로 입금한 피해회사 자금 6억 7956만 7962원 중 920만 원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B의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B로부터 매월 25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약 8억 4천여만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횡령 범행을 인지하고 사업자 명의 및 계좌를 빌려주어 방조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B는 일부 횡령 사실을 부인하며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피고인 A는 횡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수사 초기 변호인 입회하에 구체적으로 횡령 방법과 사용처를 진술했으며, 다른 증거들도 횡령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8억 4313만 4308원 전액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 B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매월 25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 A의 계좌 거래 내역이 통상적인 사업 거래와 달리 피해회사로부터의 입금만 있었고 사업 관련 지출은 전혀 없었던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였음에도 오랜 기간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한 점 등을 들어 횡령 방조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횡령): 횡령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8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경리부장으로서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일반적인 횡령죄에 대한 기본 규정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방조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주었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 때문에 성립될 범죄(예: 업무상 횡령)에 신분 없는 자(예: 피고인 A)가 가담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했고, 법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회사 자금 관리자는 회사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돈을 잠시 사용했다가 갚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급하고 돌려받는 경우라도 정당한 절차와 증빙 없이 임의로 처리하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거액의 횡령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나 금융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빌려준 명의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자신은 그 범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 거래 내역이 비정상적이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넘어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이는 횡령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대가라고 주장하더라도 범행의 실체와 대가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