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기기 유통업체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된 전자용품 부속기기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2017년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F 및 G 주식회사의 상표를 도용한 차량용 충전기, 이어폰 등을 판매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매자들을 기망하여 상품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표시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범행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정품으로 오인한 피해자들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A는 동종 범죄로 이미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를 3년간 유예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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