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 주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게만 제공)
국가는 위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2항).
국가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무주택기간
복무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