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군 복무 중 후임병인 E에게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리응시를 강요했습니다. E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수험표와 신분증을 사용하여 수능에 대리로 응시했고, 이를 통해 얻은 성적으로 피고인은 여러 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시험에도 응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험에서 대리응시라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국가 단위의 시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군 복무 중인 후임병을 이용한 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처음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