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5월 4일, 피해자 B와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B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화를 내며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B의 부모님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고, B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죽어 이년아"와 같은 말로 B를 위협했습니다. 이어서 2020년 5월 5일, 피고인의 집에서 B가 집에 가려고 하자 팔을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간식을 벽에 던지고 발로 밟는 등의 행동으로 B를 약 50분간 감금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감금한 사실과 감금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B를 협박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이로 인해 B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한 점, 피고인의 집에서 B가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칠 때까지 감금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감금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박에 대해서는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후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협박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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