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인터넷 쇼핑몰을 동업하기로 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상의 인물 'F'을 내세워 E채널 광고를 싸게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총 7,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광고를 E채널에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아는 'F'이라는 사람에게 뒷거래 로비를 통해 1억 원이 넘는 광고비를 싸게 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F'은 피고인이 지어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로비 자금', '생활비 및 화장품 사업 자금 명목의 차용금', '광고비' 등으로 총 7,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피해자를 속일 의도(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허구의 인물을 내세우고 돈을 빌릴 당시 확실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간 점, 받은 광고비를 동의 없이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기망 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 동업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재물을 속여서 가질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가상의 인물 'F'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것처럼 속여 총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돈 중 일부는 쇼핑몰 운영 경비 등으로 지출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민사 판결에서도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었음을 확인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