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제왕절개 출산 후 폐색전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했던 산모가 상급병원으로 전원되는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자, 산모와 가족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전원 과정에서 활력징후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및 그 과실과 뇌손상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은 O일자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원고 D를 출산하였고 수술 후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 7. 3. 10:22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청색증, 호흡곤란, 의식 저하 및 활력징후 미측정 상태를 보였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0:35경 맥박 회복, 10:41경 혈압 123/82mmHg, 맥박 146회/분으로 활력징후 및 자발 호흡을 회복하였습니다. 이후 10:43경 원고 A은 피고 병원 구급차에 탑승하여 충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이송 당시 구급차에는 혈압, 맥박,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고, 당직 의사 R가 동승하여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원고 A은 10:52경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충남대학교병원 초진기록에는 자발 호흡이 없고, 혼수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무맥성 전기활동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은 10:57경 원고 A의 맥박이 42회/분으로 감소하고 무맥성 전기활동 상태가 확인되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 A은 광범위한 폐동맥 색전증으로 진단되었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으로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전원 과정에서 활력징후 감시를 소홀히 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회복된 산모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활력징후 감시장치 없이 이송하고 면밀한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실이 산모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을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활력징후 감시장치 없이 이송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