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주식회사 D와 피고 E가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선으로 원고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D와 E는 대출금 변제 의무를 진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D와 E가 원고들에게 담보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D는 F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 C로부터 계약금 대출을 받고, 원고들로부터 잔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세금 체납 문제와 계약금 차용금 문제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원고들은 피고 C가 대출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대리금융기관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대출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고, 피고 D의 체납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의 계약금 차용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피고 C가 고의로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D와 E는 원고들에게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현철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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