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2018학년도 C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수시모집에 합격했으나 교육부 특별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 결과 입시 과정에서 제출된 연구 실적(연구과제 수행 및 수상 내역, 논문 게재)과 봉사활동 내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 국립대학법인 B(C대학교)는 2019년 8월 23일 원고 A의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입학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서류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 사실이며, 피고 대학의 입학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학년도 C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했습니다.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G 연구과제 수행 및 우수연구과제 선정, I학회 및 J대학교 우수 포스터상 수상, SCI급 저널인 'P'에 O 논문 제1저자 게재, Q시각장애인복지관 54시간 봉사활동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교육부의 F대학교 특별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원고 A의 모친 E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동원하여 원고 A의 연구과제 수행, 논문 작성, 봉사활동 점자입력 작업을 대신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고 A는 실질적인 참여 없이 대학원생들이 수행한 결과물을 자신의 실적인 것처럼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 C대학교는 2019년 8월 23일 원고 A의 입학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제출한 연구 실적(연구과제 수행 및 수상, 논문 게재)과 봉사활동 내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C대학교의 입학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연구과제 수행 및 우수연구과제 선정, 포스터상 수상 내역, SCI급 저널 논문 게재, 봉사활동 내역 등이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캐나다 교환학생으로 출국하는 등 연구과제의 핵심 실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며, 각종 보고서와 포스터, 논문이 E 교수의 지시를 받은 대학원생들에 의해 작성되었고, 봉사활동 점자입력 작업 또한 대학원생 M이 대리 타이핑한 결과물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대학의 입학취소 처분은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C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고등교육법(2019. 4. 23. 법률 제16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와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는 대학교의 학생 선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고 부정행위를 통한 입학에 대한 취소 근거를 제공합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요강에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합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됩니다. 또한 응시자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예: 부모)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이득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해당 규정에서 불합격 처리 대상자로 정하는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대학교의 입학 선발 과정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학취소 처분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학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모든 제출 서류는 진실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연구 실적, 봉사활동 내역 등은 응시자 본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여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부모나 친지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응시자가 그 이득을 얻은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학 후라도 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대학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대학교의 입학취소 처분은 교육기관의 자율성 및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재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는 한 법원은 대학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 활동이나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할 때는 단순한 이름 등재를 넘어 본인이 해당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연구의 주제 선정부터 실험 수행, 보고서 및 논문 작성 과정 전반에 걸친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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