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수술 이후 클릭킹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수술에 책임이 없으며,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의 성형수술 자체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발생한 클릭킹 현상에 대해서는 피고가 수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었고, 위자료 금액은 3,00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