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플란트 시술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6년 'C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했으나, 피고가 2016년 'C치과의원'을 인수하여 'D치과의원'으로 변경한 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하여 원고는 상악 다수 치아의 결손, 치조골 위축, 만성 치주염 등을 앓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플란트 고정체가 완전히 유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철치료를 시행하여 시술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시술이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골질량 부족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 치료비 525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포함한 총 1,025만 원을 배상해야 하며, 향후 치료비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