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외 C의 아버지 망 D이 사망하자, C는 어머니 E, 동생 B와 함께 아버지의 집을 동생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때 C는 채무 초과 상태였고 상속받을 재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C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구체적 상속분이 2/15 지분임을 인정하고, 해당 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으며, 피고 B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단, 원고가 주장한 2/7 지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소외 C에 대해 2012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2020년 3월 27일 기준 총 55,707,31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외 C의 아버지 망 D이 2019년 10월 25일 사망하자, 망 D의 상속인들인 처 E, 아들 C, 아들 B는 2020년 1월 3일 망 D 소유의 주택을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 당시 소외 C는 자신의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소외 C가 상속재산을 포기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재산을 고의로 줄였다고 보아, 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자신의 기여분과 C의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면 C의 상속분이 없거나 미미하며, 자신은 C의 채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감소시킨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취소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소외 C 사이에 2020년 1월 3일 이루어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소외 C에게 해당 2/1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2/7 지분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기여분). 이러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고려하여 수정된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 한정되며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무변제 능력을 감소시킨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칠 의도)와 수익자(재산을 받은 사람)의 악의(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점)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강력한 반증이 필요합니다.
채무를 가진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채무보다 적은 상속분을 받거나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주장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가족 간의 합의만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 채무자의 재산 감소분을 취소 범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상속재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채무를 상속인의 가족이 변제했거나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해당 상속인의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는 추정되고, 재산을 받은 수익자의 악의(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것) 또한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강력한 반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