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 |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 |

행정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1항).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함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봄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적합해야 함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도록 인증제품을 고유한 상표(모델)명으로 관리해야 함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해야 함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함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함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음
구분 | 내용 |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 |
인증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추가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인증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4항 본문 전단).
인증제품 또는 인증을 받으려는 제품이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기준 및 대상제품별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4항후단 참조).
프리미엄 환경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4항 및 별표 4).
인증은 용도가 같고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환경성 및 품질 정보가 동등한 제품 단위별로 함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중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의 모델은 하나의 제품 단위로 봄
모델에 따라 환경 관련 기준과 품질 관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단순히 포장단위(내용량, 내용물 무게, 매수 및 치수 등), 색상 또는 제품 치수 차이에 기인(起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그 기준을 정하여 이들 모델을 하나의 제품 단위로 볼 수 있음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 단위에 2. 또는 3.에 해당하는 새로운 모델의 제품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4.에 따라 신청해야 함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추가된 모델의 인증기한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 단위의 인증기한까지로 함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