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학원에서 퇴사한 전직 강사가 경쟁 학원에 취업하고 원고 학원의 강의자료를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원고 학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강의자료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학원에서 약 5년 9개월간 영어 강사로 일했던 피고는 척추 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2019년 10월 31일 퇴사했습니다. 퇴사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경업금지 약정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했고,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0년 1월경 피고는 원고 학원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약 700m 이상)에 위치한 경쟁 학원인 G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 학원의 영업비밀인 강의자료를 침해했다며 총 101,306,11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 학원 강사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 전 학원 강사의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부재, 피고에 대한 적정한 대가 미지급 등의 이유로 경업금지 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학원의 강의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