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유방하수 교정을 위해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1차 수술에서 유방확대술이 아닌 유방축소술이 시행되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2차 수술에서는 수직절개법이 아닌 유륜절개법을 선택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적절한 수술 방법과 그에 따른 장단점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1차 수술에서의 과실 여부에 대해 원고의 유방하수 증세가 교정되지 않았고 반흔 및 흉터가 남았지만,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차 수술에서도 원고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방법을 선택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