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이 소유한 '뻥이요' 및 '뻥이요 골드'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채무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채무자의 건과자 포장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건과자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채무자의 표장이 채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포장이 널리 인식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채무자의 포장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주장도 채권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저명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으며, 채무자의 표장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채권자의 신청은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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