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검사가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의 하위 사업자들인 피고인 A, B, C, D가 해당 조직의 개설 및 운영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다단계판매업자가 아니며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F라는 인물이 2016년 3월경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그룹장'으로 불리며 다단계판매 조직을 주도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2016년 6월 이후 F에 의해 순차적으로 모집된 하위 사업자들입니다. 이들은 2017년 10월경 새로 임차한 사무실의 보증금 및 집기류 비용, 월차임을 일부 분담하고, 신규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돕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회원 가입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근거로 이들이 F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개설 및 운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의 주도적인 개설 및 운영에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는지 여부, 즉 다단계판매업자의 정의와 공동정범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피고인들을 다단계판매업자나 그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무실 보증금 중 일부씩을 부담하고 신규 회원 가입을 돕는 등의 활동을 했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F에 의해 순차적으로 모집된 하위 사업자였고,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동정범'의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13조 제1항: 이 법은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에게만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하면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직을 주도적으로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한 F가 다단계판매업자로 인정되었고, 피고인들은 F에 의해 모집된 '하위 사업자' 즉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의 법리: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함께 범죄를 저지르려는 마음을, '기능적 행위지배'는 범죄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무실 보증금 중 일부를 부담하고 신규 회원 가입을 돕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F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개설 및 운영이라는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조직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한 것만으로는 주도적인 다단계판매업자의 범행에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단계 판매 조직에서 활동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단계 판매 조직에서 단순히 하위 사업자로 활동하며 지시를 따르거나 일부 비용을 분담하는 것만으로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그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로 인정되려면 조직을 주도적으로 개설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판단됩니다. 다단계 판매 조직 내에서 본인의 직급이나 역할이 낮고, 조직 전체의 운영이나 매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수당 액수가 조직을 주도한 사람인 F의 1억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비해 피고인 D의 경우 100만 원 정도로 현저히 적었다는 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무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이라면, 그 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우 본인의 역할과 기여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 책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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