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 B, C는 친구 D가 피해자 F, E, G와 그 일행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이들에게 복수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피해자 E를 함께 폭행했고, 모든 피고인들은 피해자 F를 발견하여 그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심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F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F를 차에 태워 강제로 이동시키며 감금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휴대폰을 빼앗아 손괴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G를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와 C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심각성, 피해자 E와 G와의 합의 미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전력 등을 불리한 점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유불리한 사항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으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