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 B, C는 자신들의 친구 D가 피해자 F, G 등에게 폭행당한 것에 분노하여, 2022년 2월 2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 E, F, G를 차례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F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35분간 감금하고 D에게 사과 및 자수를 강요했으며, 피해자 G의 휴대폰을 빼앗아 손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에게 각각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모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F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친구 D가 피해자 F, G 등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격분했습니다. 2022년 2월 2일 밤, 피고인 A, C는 피해자 E가 D를 때렸다고 오해하고 그의 뺨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얼굴과 몸을 집중적으로 폭행하여 안면부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욕설(예: "야 이 XX놈아, 차에 타")을 하며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D에게 사과하고 경찰서에 자수하도록 강요하며 약 35분간 감금했습니다. 다음날인 2월 3일 밤,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휴대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D를 때리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친구에 대한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폭력과 감금, 재물손괴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이 친구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공동 상해, 공동 감금, 공동 폭행, 단독 폭행,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각 범행에 대한 형량과 경합범 가중,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폭행죄의 공소 기각에 미치는 법적 효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에게 각각 징역 8월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전과가 가볍거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태양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E, G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으며, 피해자 F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두 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상해, 감금 등을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공동 폭행, 공동 상해, 공동 감금 혐의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상의 해당 범죄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둘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 A, C는 피해자 E를,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처벌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게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것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은 사람을 강제로 가두거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F를 약 35분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이동시킨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피고인 B가 피해자 G의 휴대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섯째,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의 상황과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명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그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혐의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분노에 기초한 보복 행위는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고 더 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행, 상해, 감금 등 폭력 행위를 저지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단독 범행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의미합니다. 폭행, 상해, 감금,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를 경우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경합되어 전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충분한 감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을 때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나 감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에 가담하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아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