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 A는 자신의 작은아버지인 피해자 F의 사업 경리 및 골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F의 주식투자 자금을 관리하던 중, F가 암 말기로 신변정리를 하며 자금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하자, 무속인 L을 통해 알게 된 주식에 정통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F의 주식 관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F의 주식을 몰래 매각하고, F의 증권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A의 계좌로 옮겼으며, 이 과정에서 총 386,877,295원을 횡령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망인 F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모하여 망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거액이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반면,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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