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과 B은 채무자 F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F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F의 부모 집을 찾아가 야간에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F 씨 여기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나와라,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애들 어린이집 못 다니게 하겠다. 나는 제수씨를 보려고 왔다, F이 어딨는지 말해라. 제수씨 나와라, 있는 거 아는데 왜 숨어 있냐?'라고 말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F의 배우자인 H가 운행하는 차량을 다른 차로 바짝 붙여 주차하여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차량의 효용을 해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F과 H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인근 담벼락에 'K동 사기꾼 조심하세요!!! K동 모 어린이집 다니는 C 자매를 둔 엄마 아빠 F 씨, H 씨 도망 다니지 말고 돈 갚으세요!!! 중고차 매매단지 및 차량 구매자 돈 들고 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네가 사기 친 피해자만 20명이 넘는다. 매번 휴대전화기 번호 바꾸고 차단하면 끝이냐! 도망 다니지 말고 돈 갚으세요 !!!!!!!'라는 내용의 유인물 10여 장을 부착하여 F과 H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채무자 F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들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F의 가족들에게 강압적인 추심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F의 부모 집에 찾아가 2023년 1월 5일 20시 45분경부터 21시 04분경까지 야간에 소란을 피우고, F의 배우자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으며, 2023년 1월 6일 15시경 F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근처에 F 부부의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유인물을 부착하여 이들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야간에 채무자의 관계인을 방문하고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채무자의 배우자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막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채무자 및 그 배우자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인근에 채무불이행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부착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채권 추심 행위가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채권추심법 위반 외에도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혐의까지 인정되어 더 높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무리 정당한 채권이라도 추심 방식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의 재산권과 명예,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와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는 차량을 다른 차로 막아 운행할 수 없게 하여 차량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해한 행위가 재물손괴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며 채무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유인물을 부착한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며 피고인 A과 B이 야간 방문 추심 행위를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는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저지른 채권추심법 위반, 재물손괴, 명예훼손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채권 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나 관계인의 재산을 임의로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히 알려 채무자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이는 비방의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 적시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회수할 때는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 반환 소송,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야 하며 사적인 보복이나 불법적인 추심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채권 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녹음, 사진, 영상, 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