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와 B는 사단법인 C와 지부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협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이사장 D과 사무국장 E은 C의 심각한 재정난과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E의 공동불법행위와 피고 C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16년 5월 18일 피고 사단법인 C와 각 지부 계약을 맺고 보증금 1,000만 원과 협찬비 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이사장 D과 사무국장 E은 당시 C의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워 직원들의 4대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부 보증금을 받더라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향후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고들을 속여 계약을 맺고 돈을 편취했으며, 이는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범죄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과 E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지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협찬비를 편취한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사단법인 C이 피고 E의 사용자로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지급한 협찬비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각 원고에게 1,400만 원(보증금 1,000만 원 + 협찬비 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과 E이 사단법인 C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보증금 반환 의사 및 능력 부재를 숨기고 원고들을 속여 지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협찬비를 받음으로써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피고 C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협찬비 또한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원고에게 총 1,4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