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폐암 오진으로 폐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이 미납 진료비를 청구하자 환자 가족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진료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의료행위가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 B는 2009년 5월 31일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09년 6월 2일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폐 우하엽과 우중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인 2009년 6월 4일 새벽 폐 좌하엽에 폐렴이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가래 배출 악화로 기관절개술을 받는 등 사지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를 앓다가 2013년 12월 31일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감행하고 수술 후 감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병원 및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병원 측의 책임 범위가 30%로 제한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병원 측은 망인이 2009년 5월 3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 합계 94,456,00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 및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했고, 이에 피고들은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진료이므로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병원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이후의 치료가 후유증 관리나 악화 방지 수준에 그친 경우, 병원이 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망 B의 소송수계인들 및 피고에 대한 진료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폐암 오진 및 수술 등 일련의 진료행위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의 치료는 후유증 치유 또는 악화 방지 목적에 불과했으므로, 병원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원고의 책임범위가 30%로 제한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이후 치료가 후유증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 방지 정도에 그친 경우,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이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것으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환자 측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상 환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과 수술 등 치료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신체 손상이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고 이후 진료가 손해전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병원의 진료비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신체 손상이 발생하고 이후 치료가 손상 치유나 악화 방지에 그친다면, 해당 진료비는 병원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 비율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진료 행위 자체가 본래의 진료 계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손해 전보의 일환으로 간주될 경우 진료비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 납부 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의료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치료 행위의 본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서울고등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