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기존에 고혈압과 심방세동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N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 담당 의사 K의 지시에 따라 모든 심혈관계 약물의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시술 후 심한 두통과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나자 다시 치과를 방문했으나, 의사 E은 이를 단순 수술 후 통증으로 오진하고 진통제만 처방했습니다. 증상이 악화되자 환자 A는 M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출혈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감압두개 절제술을 받았음에도 좌측 편마비 등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 A는 N 치과병원의 대표원장 D, 의사 K, E 및 M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M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N 치과병원의 의사 K과 E의 의료상 과실(부적절한 복약 지도, 진단 지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환자 A의 기존 질환과 뇌경색의 급격한 진행 특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M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M학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환자 A는 2018년 6월 18일 N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K에게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혈압, 심방세동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었으며, 시술 전 7일 동안 이 약물의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2018년 7월 2일, 피고 K은 환자 A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시술 다음 날인 2018년 7월 3일부터 환자 A는 심한 두통과 인지장애 증세를 보였고, 2018년 7월 6일 다시 N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E으로부터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E은 환자 A의 증상을 수술 후 통증으로 진단하고 진통제만 처방했습니다.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환자 A는 2018년 7월 8일 M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뇌 CT와 MRI 촬영을 통해 급성 출혈성 뇌경색을 진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11일 재활 치료 중 경련 증상을 보였고, 2018년 7월 12일에는 구토와 의식 저하가 지속되어 추가 CT 검사를 통해 뇌경색 악화와 뇌부종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당일 응급 감압두개 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좌측 편마비로 인한 인지기능장애, 보행장애 등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자 A는 N 치과병원의 대표원장 D, 의사 K, E과 M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M학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N 치과병원의 의사 K이 환자 A의 심혈관계 질환 기왕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관련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급성 출혈성 뇌경색이 유발되었고, 의사 K은 설명의무도 위반했습니다.
또한, 의사 E은 환자 A가 임플란트 시술 후 호소하는 극심한 두통과 인지장애 등 뇌경색 의심 증상을 단순 수술 후 통증으로 진단하고 진통제만 처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확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E 역시 다른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도록 지도할 설명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A가 원래 고혈압, 심방세동 등의 기왕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뇌경색이 급격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치과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M대학교병원 의료진의 경우 환자 A 내원 후 신속하게 뇌경색을 진단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으며, 재활 치료 및 응급 수술 과정에서도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했다고 보아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이 사례에서 치과 의사 K은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기왕력을 알면서도 모든 약물 복용을 중단시켜 뇌경색을 유발한 과실이, 의사 E은 뇌경색 의심 증상을 단순 통증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치료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이 사건에서 의사 K은 고혈압약 복용 중단 시 뇌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 증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의사 E은 뇌경색 의심 증상 시 다른 병원 추가 검사 필요성을 지도·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용자 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어떤 사람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N 치과병원의 대표원장 D은 소속 의사 K과 E의 의료상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공동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체질적 소인, 질병의 위험도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그 피해자 측 요인이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이 사건에서는 환자 A의 기존 질병(고혈압, 심방세동)과 뇌경색의 급격한 진행 특성을 고려하여 치과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