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들이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피담보채무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 피고들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소송비용을 각각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승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가 8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추가적인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피담보채무가 8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70%, 독립당사자참가인이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혁 변호사
법무법인 린 주사무소(지파이브 고객회의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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