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C는 2006년 피고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2억 3,300만 원의 입회보증금을 냈습니다. 10년 거치 기간이 지난 2019년, 원고는 C로부터 이 회원권과 입회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의 유효성, 회칙상 명의개서 절차 미이행, 입회금 거치기간 자동 연장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C는 피고 골프장 회원으로 2억 3,300만 원의 입회금을 냈으며 10년의 거치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원고는 C로부터 회원권을 양수하며 입회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의 방식과 효력, 회칙상 명의개서 및 자동연장 조항 등을 들어 입회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양수인인 원고가 양도인 C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피고의 회칙에 따라 입회금 반환을 받기 위해 명의개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입회금 거치기간 만료 후 회칙의 자동연장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피고의 입회금 반환 지체책임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2억 3,300만 원 및 2020년 6월 24일부터 2020년 10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C에게서 입회금 반환채권을 유효하게 양수받았고, 피고에게 한 채권양도 통지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칙의 입회금 거치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