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2019년 3월 29일 새벽, 피고 E이 운전하던 냉동탑차가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망 M 운전의 사륜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망인이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운전자 E, 차량 소유주 F, 책임보험사업자 D 주식회사, 그리고 E의 사용자라고 주장된 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 F, D 주식회사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과실(안전모 미착용 및 적색 점멸등 신호 불이행)을 6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G에 대한 사용자 책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9일 오전 6시 37분경, 포천시의 한 T자형 교차로에서 피고 E이 운전하던 3.5톤 냉동탑차가 K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L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때 L리마을 방면에서 K리 마을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망 M 운전의 사륜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냉동탑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은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 M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자신의 진행 방향 신호등이 적색 점멸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없이 만연히 좌회전했습니다. 피고 E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고,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냉동탑차 운행으로 인한 망인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범위, 사고 발생에 대한 망인의 과실 비율, 사고 차량 운전자, 소유주, 보험사업자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고 E의 사용자로서 피고 G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 E, F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9,999,9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3월 29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 E,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운전자, 차량 소유주, 책임보험사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공동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안전모 미착용과 적색 점멸 신호에서의 일시정지 불이행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40%로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운전자인 피고 E의 사용자라고 주장된 피고 G에 대한 책임은 근로관계 및 지휘·감독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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