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2021년 8월 12일, E가 운전하던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중 망인 G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망인은 부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와 C는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피고는 가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망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망인에게도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망인의 평균소득, 가동연한, 장례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등을 산정했습니다. 망인의 치료비로 지급된 금액 중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