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2016년 11월 12일 E가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다가 차량 앞에 앉아있던 망인 H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E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E의 시야가 제한되었고 망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E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는 보험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E이 차량 주변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에게 장례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