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 D이 아버지 피고 E 소유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던 중 망인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D, 차량 소유주인 피고 E, 그리고 피고 E의 보험사 피고 C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 C의 자동차보험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도난당하였을 경우' 조항을 피고 D의 무단 운전에 적용하여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기각, 모든 피고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6월 10일 새벽 2시 5분경, 피고 D은 아버지 피고 E 소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의 교차로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망인 G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D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망인 G는 중증 경부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 E는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집에 없었으며, 피고 D은 술을 마시다가 피고 E 몰래 안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운전하다가 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 E는 평소 피고 D에게 차량 운전을 금지했으며, 출국 시에도 운전하지 말도록 지시했었습니다.
차량 소유자(피고 E)가 아들(피고 D)의 무단 운전 사고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보험사(피고 C)의 '1인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중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피고 D의 무단 운전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E는 공동으로,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D, E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51,484,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5%, 피고들이 85%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D이 아버지 피고 E 소유의 차량을 무단 운전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대해, 법원은 피고 D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책임과 함께 차량 소유자인 피고 E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E의 보험사인 피고 C은 '1인 한정운전 특약'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무단 운전을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모든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이 조항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차량 소유자인 피고 E(아버지)는 아들 피고 D이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차량 및 열쇠 관리 상태,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아버지-아들), 무단 운전 경위(집 안방 서랍에서 열쇠를 가져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에 따른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 관리 소홀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자동차보험 '1인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중 '도난'의 의미 해석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1인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는 단순히 물리적인 절취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여기서 '묵시적 의사'는 피보험자와 도난 운전자와의 관계, 평소 차량 운전 및 관리 상황, 해당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운행 목적, 피보험자가 무단 운전자에게 취해 온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이 아버지 피고 E 몰래 열쇠를 가져와 운전한 것이 피고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는 '무단 운전'으로 인정되어 약관상 '도난'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로 인해 보험사인 피고 C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의 해석이 사회 통념과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차량 관리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주가 평소 차량 열쇠를 어떻게 보관했는지, 무단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운전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 소유주의 '운행지배' 상실 여부가 판단되므로, 단순히 무단 운전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시 '한정운전 특약'의 면책 범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운전이 제한된 사람이 무단으로 운전한 경우에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없이 이루어진 운전이라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도난'으로 해석되어 보험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피해 차량이 신호 대기 중 출발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후방 추돌 사고는 일반적으로 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망인의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미래 소득) 및 일실퇴직금, 장례비, 차량 수리비 등 재산상 손해와 함께 위자료(정신적 손해)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때 망인의 학력, 직업, 소득, 정년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중요하며, 가해자의 음주 운전이나 도주와 같은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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