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2018년 11월 17일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E는 지하차도의 천장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굴삭기를 적재한 채 서행하고 있었고, 이때 G이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사망한 G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차량의 운전자 E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망인 G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며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차량의 운전자 E가 후미등 고장을 방치하고 비상등을 소등한 상태에서 운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망인 G의 과실도 인정되어, 과속과 주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망인의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원고들에게는 각각 상속금액과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이 배정되었습니다.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