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 주식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2억 원을 투자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손실액 1억 1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C의 소개로 피고 B를 알게 되어 B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8월 19일 피고의 계좌와 C을 통해 총 2억 원을 납입하고 E 주식 144,927주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E 주식 시세가 하락하자 원고는 2014년 9월 23일 이 주식을 82,363,443원에 매각하여 117,636,557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유상증자 참여 당시 원금 보장을 약속했으므로 손실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 유상증자 참여 시 피고가 투자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구두 약정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유상증자 시 원금 보장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문서나 담보 없이 구두로만 약정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식 투자 경험과 은행 근무 경력이 있어 금융 및 증권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금 보장 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원금 보장 약정을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및 제107조(비진의표시) 등에 따르면, 계약의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법률 관계를 형성하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경우 약정 위반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원금 보장 약정을 주장했으나, 그 약정이 구두로만 이루어졌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은 그 특성상 원금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투자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원금 보장 약정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면 명확한 서면 증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구두 약정의 입증 책임과 투자 손실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책임 원칙을 보여줍니다.
주식 투자 시 원금 보장 약속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이러한 약속을 받았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나중에 약속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 위험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금을 보장한다는 제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금융이나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